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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 제출하는데
건설쪽이나 건축쪽은 보험료신고서로 제출해야되는걸로 아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 세무사랑 쓰고 있습니다.
1) 일용은 없고 상용만 있을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끝에 0으로 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따로 대표님한테 현장직이 있는지 여쭤봐야 할까요?)
세무사랑에 입력되는 그대로 신고하면 될지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아에 인건비가 없었을 경우 (건설) 대상근로자없음 으로 체크해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3) 일반사업자도 근로자 없었을 경우 대상근로자 없음으로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는지ㅜ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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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일용은 없고 상용만 있을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끝에 0으로 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따로 대표님한테 현장직이 있는지 여쭤봐야 할까요?)
===> 건설업 본사 사무직, 상용직 근무의 경우,
사업장관리번호로서 끝에 0으로 끝나는 것 맞습니다.
세무사랑에 입력되는 그대로 신고하면 될지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 건설업, 건축업의 보험료 신고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한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2) 아에 인건비가 없었을 경우 (건설) 대상근로자없음 으로 체크해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 그렇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접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근로자 없고, 매출액도 없다면, 없음에 체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없지만, 건설업 매출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 신고금액 입력하여
신고접수되어야 합니다.
3) 일반사업자도 근로자 없었을 경우 대상근로자 없음으로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는지ㅜ궁금합니다.
===> 건설업이 아닌, 일반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 없음에 체크 신고접수 맞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가 명칭 맞습니다. 업무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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