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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621 작성일2022.05.28
행복주택 서류 항목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에는 별도 확정일자 표기하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이거 날짜가 들어가려면 임대인분 계약서도 수정이 들어가야 할건데...

혹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받으면 별도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형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계약서를 볼펜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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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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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차주민
태양신 열심답변자
남성 법조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기 21위, 전세, 민사소송 58위 분야에서 활동

주민센터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정일자가 표시됩니다.

계약서는 임의로 고치면 안됩니다.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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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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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지킴이
바람신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 #건물관리 #중개 전세, 월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계약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확정일자 도장 날인해 줍니다.

수고하세요

2022.05.2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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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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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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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