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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2,938 작성일2022.06.16
공동사업자일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반반나눠서 공제해주면되나요?
예를들어 상시인원 4명 청년2명 일경우 
주대표 비대표 각각 50% 일때
주대표 - 상시인원2명 청년1몀
비대표 - 상시인원2명 청년1명

(비대표는 공동사업자말고 개인사업자 임대로 하나더가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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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초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분야에서 활동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것으로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온 공제금액에 대하여 분배율을 적용하고,

비대표자는 단독사업장을 별개로 계산하여 분배받은 세액공제금액과 단독사업장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