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2,938
작성일2022.06.16
공동사업자일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반반나눠서 공제해주면되나요?
예를들어 상시인원 4명 청년2명 일경우
주대표 비대표 각각 50% 일때
주대표 - 상시인원2명 청년1몀
비대표 - 상시인원2명 청년1명
(비대표는 공동사업자말고 개인사업자 임대로 하나더가지고있음.)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것으로서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나온 공제금액에 대하여 분배율을 적용하고,
비대표자는 단독사업장을 별개로 계산하여 분배받은 세액공제금액과 단독사업장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22.06.17.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