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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도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1)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사진 정리 링크)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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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이러면 제가 저 기간에 매출이 감소했어도 보상금 신청이 안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될 듯 하니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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