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때문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띄어가야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녀서 직접 동사무소 방문을 할수없구
어머니도 시간이 안되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머니가 직접 동사무소가서 발급요청을 하고 4시간후에 동사무소측에서
팩스로 제가 받아볼수있도록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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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따로 없고 재산세를 납부한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재산세과세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하면 즉시 발급되니 참고..
신청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지방세 완납 증명서나 미과세 증명서(재산이 없는 경우)도 발급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가까운 행정기관 등에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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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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