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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세납부증명서 내공만땅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0,128 작성일2011.05.13

재산세 납부증명서때문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띄어가야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녀서 직접 동사무소 방문을 할수없구

어머니도 시간이 안되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머니가 직접 동사무소가서 발급요청을 하고 4시간후에 동사무소측에서

팩스로 제가 받아볼수있도록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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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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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은하신
교통, 길찾기 79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따로 없고 재산세를 납부한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재산세과세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하면 즉시 발급되니 참고..

 

 신청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지방세 완납 증명서나 미과세 증명서(재산이 없는 경우)도 발급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가까운 행정기관 등에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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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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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s****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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