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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천세 연말정산
tjgu**** 조회수 810 작성일2019.12.16
안녕하세요. 원천세와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8.8% 원천세를 떼어 갑니다.
이거 연말정산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일도 처음이고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홈텍스에 가입해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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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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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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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8.8% 기타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리 납부한 8.8%의 세금은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환급이 될지 안될지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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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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