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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대출 반환보증 문의
2억 7천만원짜리 전세 집을 2년 계약하여 살고 있고, 계약 종료일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재계약은 안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전세 자금 대출은 2억 받았고 일부 갚았습니다.

저희는 인지 못했는데, 
대출 받을 당시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보증을 가입해서, 저희가 일시납했나봐요.
그래서 대출 기한 연장 시 추가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나요?
2. 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돈은 "은행대출 금액(2억)"에 한해서만 돌려주는건가요?
3. 대출금 제외한 전세자금(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내용증명서 등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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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1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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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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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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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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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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