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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등에 대출이 1000만원 정도있습니다 매달 어찌어찌 갚았는데 4월에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찾는중인데 코로나로 취업이 쉽지않아서 5월 말까지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카드3일연체중이고 2틀후에 하나카드 납입일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알게되서 질문합니다

1.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는 개이워크나 프리워크아웃이용자만 신청할수있는건가요?

2.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심사기간이 2주에서 한달 걸린다고하는데 지금 연체중인대출은 결과나올때까지 연체로잡히는건가요 아니면 신청날부터 중지되는건가요?

3.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근로자인데 신청이가능할까요?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용하면 혹시 은행권이나 신용에 데미지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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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25 조회수 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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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채택답변수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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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 회복,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특별상환유예 문의주셨는데요

현재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용중인분들중 코로나로인해 납입이어려운분들대상으로 6개월유예를 받는것으로 유예는 어렵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분들은 코로나특례제도를 이용해보실시가있습니다. .코로나재난지역에 살고계시거나 코로나로 소득이감소한경우에 6개월에서 죄대1년간유예후에 원리금을 죄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피해가없는경우에는 6개월유예후에 10년원리금분할상환하는 신속채무조정상담을 해볼수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인경우에도 상담이가능하며

채무조정에 포함한 카드는 사용이 정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새용은 상담센터로 전화주셔서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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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보타닉파크
채택답변수 422받은감사수 3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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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특례조정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용회복 확정시점에서 1년간 상환유예 후(유예이자 납부) 분할상환하는 신설제도입니다.

1. 프리, 개인워크아웃뿐 아니라 신속채무조정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특례조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현재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신속채무조정 코로나19특례로 신청시 연체중인 대출은 접수일 다음날 접수통지 되는 시점에서 해제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느정도 입증되면 특례제도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시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오르지만 일정기간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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