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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matt**** 조회수 307 작성일2024.01.07
건설 현장 근로자는 아니고
현장 입출입 차량을 기록하는
경비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혹시 가입대상자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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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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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태양신
고용보험 34위, 국민건강보험 12위, 사회보험 15위 분야에서 활동

건설현장에 배치된 인원이라면 경비임무자라도 현장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나요?

현장일용직(현장 일용직 노무대장에 등재)으로 신고를 하면, 현장근로자와 함께 퇴직공제 가입대상일 것이며, 현장일용직 노무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인원이라면 퇴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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