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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matt****
조회수 307
작성일2024.01.07
건설 현장 근로자는 아니고
현장 입출입 차량을 기록하는
경비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혹시 가입대상자인지 궁금하네요
현장 입출입 차량을 기록하는
경비 임무를
수행하십니다
혹시 가입대상자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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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건설현장에 배치된 인원이라면 경비임무자라도 현장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나요?
현장일용직(현장 일용직 노무대장에 등재)으로 신고를 하면, 현장근로자와 함께 퇴직공제 가입대상일 것이며, 현장일용직 노무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인원이라면 퇴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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