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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신다면 어머님께서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피부양자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동거인(질문자)님 께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은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추가로 그 동안 납부했던 건보료 중에 나도 모르게 추가 납부했던 금액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납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시간날 때 꼭 조회해보세요!
납부 기간, 납부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시간날 때 꼭 조회해보세요!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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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건강보험증을 따로 사용하여 건강보험료가 각각 부과 된다면,
거주자 명의가 아닌 가족, 친척, 지인 등의 소유 또는 전월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신고를 하면 거주하시는 곳의 전월세(주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형제·자매(누나)의 피부양자로
어머님을 등재하실 경우, 어머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질문자(자녀)님께서 소득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후 해당 소득자료 연계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피부양자 등재요건)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9.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은 보험료 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재산의 크기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강보험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