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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질문(소득세액공제 신청)
비공개 조회수 115 작성일2024.01.18
제가 이번 달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작년(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국세청(홈택스) 간소화자료랑 주민등본은 보내줬는데요.

작년 1월에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 할 때엔
국세청 간소화자료, 주민등본과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양식에 제가 직접 입력 했었습니다.)를 줬었어요.

회사랑 안 좋게 헤어졌는데 사장님이 일부러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양식을 안 준 걸까요? 사장님한테 이번엔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안 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직접 작성해서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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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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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rw****
초인

일단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사장님이 답을 안 주시는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걸까요?

여튼, 확실하지 않으니까, 소득세액공제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소화 자료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하셔야겠죠.

만약 뭔가 빠진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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