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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 중 교육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제외는 해당되지 앟습니다 (단, 정부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855-856 중 일반교과 및 입시교육 사업은 지원제외에 해당)
이에 아래 정책자금 외 여러 지원사업에 해당되오니 전화 혹은 방문 등으로 지원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창업지원시책 전반 정보 및 지원절차 등 안내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지원 외 보조 및 출연, 투융자 지원 사업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2). 정부 정책자금은 업력(창업은 업력 7년이내), 업종, 연령(청년창업의 경우 39세이하), 사업분야 등에 따라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전화 1357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3). 또한 소상공인(도소매업 상시종업원 4인이하, 제조업 9인 이하)의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증기관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하여도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청년(연령 만 39세 이하)의 겨우는 서울청년포털 www.youth.seoul.go.kr, 온라인청년센터 www.work.go.kr, 청년재단 www.yhf,kr 등에도 온라인 방문하시여 여러 지원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 문의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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