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일이 닥쳐 허둥지둥하네요.
1가구 3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주택보유현황
- 인천 서구 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 : 2017년 2억 2천 7백에 구입
: 집 매매체결 _ 3억 4천 2백 _ 매도시점 21년 8월 2일
- 충북제천 농가주택 1채 : 상속 증여 : 2020년 2월 ( 집과세표준가 - 1천 5백만원)
- 인천 중구 영종도 아파트 분양 : 일반 분양( 20년 9월 분양) _입주 22년 9월
내년 입주 아파트 분양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인천 서구 아파트가 다행이
매매가 되어 다음달에 매도하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 8월2일 입니다.
저는 제천의 시골집은 농가 조그마한 집이라 생각지도 못하고, 또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직 입주전이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도 세금이 없는것으로 생각했는데
집 매도에 대한 세금이 3주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 주변에 말씀들이 다 달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과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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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9월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2021.1.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주택수 계산에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제천에 있는 농가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상속주택에 해당되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3. 따라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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