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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비지원 학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듣고있고,
수업 시작 며칠 후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였습니다 (중복 가능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3월초에 전화왔을땐 중복 가능하다고 심사 인정으로 넘겨줬는데
어제 다시 전화와서는 "국취를 먼저 신청하고 학원을 다니면 괜찮은데 학원을 먼저 다니고 국취를 신청해서지원이 불가하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대체 뭘 먼저 신청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ㅋㅋ
솔직하게 처음에는 된다고했다가 이제와서 안된다고 한것도 너무 기분 나쁜데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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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5 조회수 1,524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냥이네
채택답변수 56받은감사수 2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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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상담사분들중 초보자도 있습니다.

메뉴얼 행정관련 미숙지로 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안되는 경우일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후 -> 심사 검토완료후

상담원과 반드시 상담을 완료해야되며,

직업훈련과정으로 갈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후(농협,신한)

HRD직업훈련포털 직업훈련강의 필수

이렇게 해야 한다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신청먼저 하셔야 합니다.

신문고 민원 넣으셔서 항의하시면

피해 입은정도에 따라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통화기록 있고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지 않겠지만

상담녹음된거 일부러 삭제하는

창원고용센터도 있더군요.

휴대폰 통화기록 녹음설정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실수 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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