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LH행복주택 청약 관련 문의

사회초년생으로 LH행복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행복주택 당첨시에도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여도 되나요?


2) 만약, 제가 행복주택 신청 후 당첨이 되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도중에 결혼하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퇴거해야하나요?


3) 만약 결혼을 해서 다시 LH주택청약분양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한번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당첨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4) 행복주택과 주택청약은 다른 개념인가요? 행복주택에 당첨시에도 주택청약통장이 사라져서 청약 공모를 못 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86
  • 채택률93.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1.11.01 조회수 1,809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하남토박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33
절대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1) 행복주택 당첨시에도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여도 되나요?

☆답변: 행복주택 당첨시에도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제가 행복주택 신청 후 당첨이 되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도중에 결혼하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퇴거해야하나요?

☆답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결혼을 해서 다시 LH주택청약분양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한번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당첨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답변: 사회초년생 유형으로 당첨되어 거주중에 혼인한 경우 행복주택 신혼부부 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유형이 다른 행복주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행복주택과 주택청약은 다른 개념인가요? 행복주택에 당첨시에도 주택청약통장이 사라져서 청약 공모를 못 할까봐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답변: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므로 행복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되어도 행복주택 신청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행복주택 신청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