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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차량으로 구매시 지방세 할인이 가능한가요?
karu**** 조회수 239 작성일2011.07.06

저희 아버지는 3급 장애인으로 현재 9년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구입당시 장애인 차량으로 취등록세를 면세 받으셨구요.

저희 어머니도 2년전에 장애인 5급 판정 받으셨고,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요지는.. 제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도 결혼해서 분가해서 주민등록상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장애인소유차량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한 후에

아버지와 저의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요?

 

만약 된다면 어머니 명의로 아버지 차량을 이전 했을 경우 어머니가 운전면허가 없으셔서 아버지가

피보험자 및 실제 운전자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뽑은 신차에 대한 피보험자를 제 앞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이 많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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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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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
물신
자동차 구조, 역사 41위, 자동차구입, 장애인복지 2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어머니가 면허가 없으시기 때문에 현제 아버지 차량을 어머니명의로 이전이 안되구요

어머니와 님하고 공동명의로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어머니는 5급이기 때문에 이후 자동차 세금은 나옵니다. 5급은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면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님이랑 공동명의로 다시 차량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차량은 아버지가 3급이라서 모든 세금 면제를 받고 구입할수 있습니다.

님은 아버지랑도 공동명의 어머니랑도 공동명의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차량 모두 보험 가입은 님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님이 두 차량 모두 공동명의자 이기 때문입니다.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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