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skdu****
조회수 2,716
작성일2021.05.27
8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정산 하려는데
예를들어 퇴직금이 지금 천만원 모였다고 하고 제가 5백만 필요
해서 5백만 받는다연 이렇게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정산이면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을 다 받아야하나요?
저는 다 필요하진 않고 중간정도는 있어야 해서요...
직장은 계속 다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이 지금 천만원 모였다고 하고 제가 5백만 필요
해서 5백만 받는다연 이렇게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정산이면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을 다 받아야하나요?
저는 다 필요하진 않고 중간정도는 있어야 해서요...
직장은 계속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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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중간 정산일자를 지정하여 입사일부터 중간 정산일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그 시점 기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은 불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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