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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 일용직근로자 채용 고용보험
비공개 조회수 592 작성일2022.08.13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10일정도 주방보조 일용직을쓸 생각입니다.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EX)8월1일~8월10일 이런식으로 한장에 써도 되나요?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써야할까요?

2.일용직 신고는 어디서 하는거며 꾸준히 일하는게 아닌 10일만 고용하기 때문에 이번 한번망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3.일용직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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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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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EX)8월1일~8월10일 이런식으로 한장에 써도 되나요?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써야할까요?

===> 예, 맞습니다.

일용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일용직 신고는 어디서 하는거며 꾸준히 일하는게 아닌 10일만 고용하기 때문에 이번 한번망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 8월 근무내용에 대하여, 9/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를 하고,

분기별 원천세 신고 시에 일용지급명세신고를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3.일용직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 일용직원, 성명, 주민번호, 근무날짜, 임금금액을 기초로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용지급명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 신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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