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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이 관리하시는 취약계층분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
는경우 병원의사분의 진료기록과 근로능력평가서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2개월
동안 금융재산토지조회를 하며 생계급여 22년기준 가구
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1종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동안에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