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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1살 현재 군인이고 입대전에 일용직 알바 두세달 했는데 제가 대상자인가요? 국세청에서 대상자라고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 답변 : 네, 대상자이십니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원금 조회해보세요.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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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이에 상관없고, 질문자님이 현대 군인이라고 하셔도 작년에 일용직 알바를 하셔서 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식인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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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작년에 최소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으로 소득 발생하셨으면 대상자 맞아요! ㅎㅎ 지금 군인이라고 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하구 소액이라도 받으세요!
아래 가이드 또는 알리미 앱 이용하면 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조회부터 예상 지급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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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소득이 4만원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왔으면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받으시려는 근로장려금의 귀속연도 6월 1일자
가구원 재산 총합산액 2.4억 미만에서 1.7억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감액, 1.7억미만이면 100%를 다 받습니다.
단독가구기준 1년소득 4만원에서2200만원미만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2.9만원부터 최고 165만원까지
본인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최고금액인 165만원의 지급소득구간은 390~910만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해서 소득이 낮거나 높으면 액수는 줄어들고요.
이 최대지급액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집니다.
2024.05.09.
안내 문자를 받으셧으면 대상자가 맞습니다.
다만,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셔고 계셨다면,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부모님은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