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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잇던데요 머하는데인가요?
ta**** 조회수 1,172 작성일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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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해
별신 eXpert
아동, 청소년 복지 3위, 정신건강의학과, 대학생활 분야에서 활동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위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

위로와 공감 등 사회복지 관련으로 채널을 만들었는데,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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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Rk0uro9RY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