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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국가장학금
비공개 조회수 625 작성일2024.06.18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중 어머님이 8,9월 소득이 없으실 예정인데
이런 경우엔 소득인정액 재소사 하는 것기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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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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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1학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자(대학생)의 선택에 따라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또는 재조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메뉴를 선택한 경우, 신청 후 가구원 정보 등이 확인 완료 되면 7일(주말·공휴일 포함)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이 주어집니다.

변경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되면 본인과 부모님께 2024년도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확정하여 통보 드립니다. 재조사 변경신청 가능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최신화신청' 및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인정액 산정 절차와 동일하게 약 8주 내외가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에 따라 지원구간 산정합니다.

※ 지원구간 산정 후,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최근의 소득(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는 조사기준일의 전월소득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