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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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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 : 시세는 보통 매도자가 팔기 위한 가격인 호가의 범위를 뜻합니다.
예) **아파트 시세는 보통 9억선이다. ** 빌라 시세는 1억~1.2억 정도다.
2. 실거래가 : 매도자, 매수자 간에 실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장 사실에 기반한 팩트입니다.
예) 2024년 7월 23일 **아파트 #동 **호 거래가액 950,000,000원
3.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가 산정하여 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예) 기준시점 : 2024년 7월 23일 **동 ##번지, 토지 10억원
4. 공시지가 : 재산세 등 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대표적입니다.
덧붙여 상속, 증여에 관련한 기준시가라는게 있고 거기에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낮습니다. 너무 높으면 재산세가 높아지고 조세 저항이 큽니다.
상속, 증여시 시가로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시가의 의미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충적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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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시세가 실거래가랑 같은 말이고, 시세 조회가 안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감정평가액이고 국토교통부가 조사한건 공시지가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들 궁금해요. 용어 정리가 안돼서요..ㅠㅠ
[답변]
시세는 평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 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여 결정한 가액을 의미하며,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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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세 : 시장에서 형성된 부동산 가격 범위
실거래가 : 과거에 실제 거래된 가격(계약 신고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
감정평가액 : 여러 목적(담보,경매,시가참고 등)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통해 결정한 금액
공시지가(공시가격) :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세금부과를 위한 정책가격, 일반적으로 적정시세 대비 낮음)
추가 질문은 아래 카페 가입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