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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질문자님이 시설장으로 설립 운영하겠다는 말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협회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아동과 관련된 협회 또는 아동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시설장의 자격요건입니다.
직종별 | 자격기준 |
아동복지 시설의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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