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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끼리 피부양자 등재는 30세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연령 초과로 인하여 피부양자 등재는 못합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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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53세된 남동생과 둘이살고있는 55세 남성입니다. 동생이 심한 알콜의존증이 있어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경제능력이 전혀없습니다 집,차,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3개월째 알콜중독클리닉에 입원치료중인데 얼마전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70만원 정도 밀린것 같네요. 저의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요청했더니 안된다네요. . 피부양자로 등록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등록요청해보세요.
2024.04.15.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생분은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