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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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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근로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부모님이나 학생의 연말 정산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말에서 2월초가 되면, 대학별로 국가근로 담당자들이 1년 동안의 국가근로 학생들 소득 자료
정리를 하죠. 좋은 대학 생활 되세요.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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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인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은것은 본인의 소득이지만 과세를 안하는 오히려 비과세해택을 본 사안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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