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개인워크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연체는 7개월 되었습니다.
장애 3급 이고, 장애질병 으로 퇴사 후 무직 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으로 90 프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
까??
아니면, 채무가 상각이 되어야만 감면이 됩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절실한 질문입니다.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ㆍ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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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채무조정 신청시점 부담중인 총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신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90%,미상각채권 최대 30% 원금감면 적용 후 조정채무를 변제계획대로 3년 이상 상환하고, 상환해야할 조정금액의 1/2 이상 변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 면책하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제도에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담중이 총채무원금이 1,500만원 초과인 중증장애인이신 경우 상각채권 최대 80%,미상각채권 최대 30% 원금감면 적용 후 조정채무를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는 지원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무상환의 어려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까운 지부 방문상담(콜센터 1600-5500 로 전화하셔서 방문일정 예약 및 구비서류 확인 필요)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사이버상담 (PC(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설치(신용회복위원회 새로미) 후 상담신청(회원가입 후 로그인) 예약 후 예약한 일자에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길바라고, 채무로 어려우신 상황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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