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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이는 상관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한도는 대상자별로 달라 집니다.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취학전 아동 : 3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교육비 공제 시설
교육비 공제는 아래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공제 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중복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할 경우 중복 가능 한데요. 중고생 교복비/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을 2023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1O88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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