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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밀크티
비공개 조회수 2,216 작성일2023.01.27
밀크티에서 교육비 된다해서 냈더니 회사에서는 오류난다고 취소하고 다시 내라고 합니다..
밀크티 교육비 연말정산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형아이름으로 가입해서 두 형제가 쓰는데 한명은 미취학이라
미취학으로 교육비 신청하고싶은데 가입된 형아로만 해야해서 교육비 신청못하나요?
납입증명서에는 해당어린이를 자필로 쓰게 되어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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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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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우미
식물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이는 상관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한도는 대상자별로 달라 집니다.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취학전 아동 : 300만원

-초 중 고등학생 :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교육비 공제 시설

교육비 공제는 아래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공제 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증력개발 훈련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기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중복

-교육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할 경우 중복 가능 한데요. 중고생 교복비/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을 2023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1O88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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