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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농사 직불금 수령 자격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논 농사 직불금 수령 자격이 2009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질문 1.
논 농사를 직접 자경을 하는데 직불금 수령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 2.
직불금 수령 자격 미달로 인해 직불금 수령하지 못하고 자경을 하는 상태에서
논 매매가 이루어질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직불금 수령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자경을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세금 감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증빙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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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신규자일 경우 1ha 이상 면적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 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2년 이상 연속하여 9백만원 이상이거나 둘 중 한가지 요건 충족 해야 함
2. 원칙적으로 직불금은 자경 증빙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농지원부를 만들어 경작하는 농지를 등재하시면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확실한 건 수매증명서 같은 걸 발급 받을 수 있으면 확실한 증명이 될 것 같네요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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