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논 농사 직불금 수령 관련
ju**** 조회수 15,574 작성일2010.05.31

논 농사 직불금 수령 자격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논 농사 직불금 수령 자격이 2009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질문 1.

 논 농사를 직접 자경을 하는데 직불금 수령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질문 2.

직불금 수령 자격 미달로 인해 직불금 수령하지 못하고 자경을 하는 상태에서

논 매매가 이루어질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직불금 수령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자경을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세금 감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증빙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k****
지존
농학 51위, 공무원,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1.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신규자일 경우 1ha 이상 면적을 2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 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2년 이상 연속하여 9백만원 이상이거나 둘 중 한가지 요건 충족 해야 함

 

2. 원칙적으로 직불금은 자경 증빙의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경우 농지원부를 만들어 경작하는 농지를 등재하시면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확실한 건 수매증명서 같은 걸 발급 받을 수 있으면 확실한 증명이 될 것 같네요 

2010.05.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