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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양도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878 작성일2024.01.04
안녕하세요...

현 사항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주택

1. 2006년 11월 A 아파트 취득하여 거주하다 2013년 B주택 취득하여 이사하고 A 주택은 임대를 하였습니다. (지방 ,비 조정지역 , 12억 이하)
2019년 12월18일 4년 단기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하고 2013년 12월 5일 자진말소하였습니다. ( 임대기간 1/2 이상 유지 및 임대조건 준수 )
2024년 01월 03일 매도하였습니다.

거주주택

1. 2013년 08월 B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 ,비 조정지역 , 12억 이하)


질문.

1. 임대 주택인 A 아파트를 24년 01월 03일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라면 다른 혜택이 있는지요?

2. 거주주택인 B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5년 이내에 매도시 비과세 혜택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 후 거주주택을 매도하여도 양도세비과세특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B를 지금 바로 매도 하여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임대주택 매도시점) 2년이 지나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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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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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원
세무사 eXpert
서울세무회계

1.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이 비과세가 될수가 없습니다. 과세입니다

2. 임대등록주택을 말소할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의무임대기간 1/2이상을 채우고, 자진말소후 5년이내

양도시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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