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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 바우처카드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892
작성일2023.12.24
안녕하세요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카드(이용자)를 기업은행에서 발급받았는데 장애인 센터에서는 동사무소 가서 바우처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등본상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해야하는것인지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해서도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멀어서요 ㅜㅜ 저가 지금 집을 나와서 혼자서 살고 있거든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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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님께서 지금 현재 사는곳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것 같은데요.
주민등본상 주소지에 한해서만 바우처 카드 등록 후
이용할수가 있네요. 지금 현재 님 혼자 살고 있는
곳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신후
바우처 신청하시길 바라네요.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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