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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에서 보증을하여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안갚아도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게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대출 계약서 및 사이트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는데
맞는건지 아닌건지 ...
확실하게 답변해주실 분 찾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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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과 전세사기 상황에서의 대응에 관한 질문이군요. 먼저, 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하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증은 대출받은 전세금의 반환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의 역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란, 대출자가 전세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자를 대신하여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출자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상황: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인해 보증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자가 전세금을 잃었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어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하지만, 이러한 보증 조건과 범위는 각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특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서
와 관련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이런 조건이 나와있지 않는다면, 대출 상품의 상세한 조건과 보증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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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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