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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 7장 22조 -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 29조-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 30조-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 31조-
출처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위로와 공감 등 사회복지 관련으로 채널을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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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다른 영상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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