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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
비공개 조회수 2,708 작성일2021.10.16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설립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급해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체택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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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해
별신 eXpert
아동, 청소년 복지 3위, 정신건강의학과, 대학생활 분야에서 활동

1.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 7장 22조 -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 29조-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 30조-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 31조-

출처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위로와 공감 등 사회복지 관련으로 채널을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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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다른 영상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https://youtu.be/9sou8lsPxeA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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