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에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공제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비공개 조회수 11,692 작성일2021.01.20
다주택자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1주택자일 경우 

연말정산에 공제항목에 재산세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산출이 안되는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비슷한 사유로 자동차세도 공제항목에 포함이 자동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ola****
고수 eXpert

[질문]

다주택자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1주택자일 경우

연말정산에 공제항목에 재산세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산출이 안되는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 결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시 할인 및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할인율 및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가 정리한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5.01.05.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아눙이
은하신
30대 남성 공무원 #세법 #회계 #세금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6위, 세금 정책, 제도 31위, 소득세 32위 분야에서 활동

^.^

제세공과금, 즉 여러 세금과 공과금 납부로 인한 지출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2021.01.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