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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와 성인의 자료 제공 동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부모님은 별도의 동의 없이 자녀의 카드 내역 등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인(만 19세 이상): 자료 제공을 위해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부모님이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19살 이후 내역 열람 가능 여부
19세(미성년자): 부모님이 자동으로 자료를 열람 가능.
20세(성인):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부모님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없으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내역 삭제 시 부모님이 열람 가능한 데이터
자료 삭제 가능 시점: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사용자가 삭제한 내역은 삭제된 상태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삭제된 내역:
부모님은 삭제된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삭제는 자료 제공 동의 상태와 별개로, 삭제된 데이터는 부모님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료 제공 취소 및 환급액
자료 제공 취소:
자료 제공을 취소하면 부모님이 해당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삭제 후 제공 동의 재신청:
내역 삭제 후 다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삭제된 내역을 제외한 자료가 부모님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자료 제공 동의를 재신청해도 삭제된 내역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팁
자료 삭제는 신중하게:
삭제된 내역은 복구할 수 없으니, 삭제 전 환급 영향을 꼭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동의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동의 절차 진행.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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