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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비공개 조회수 1,143 작성일2022.12.2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께서 제 카드 내역을 제공 받는 것을 신청하여 볼 수 있지만 
성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직접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부모님이 19살 때 제 내역을 알고 계시는데 20살이 되면 20살의 내역은 볼 수 없나요?

3. 자료제공 동의가 된 상태에서 1월 15일에 삭제하고 싶은 내역을 삭제하면 삭제된 내역은 제외하고 부모님이 보실 수 있는건가요?

4. 자료 제공 취소를 하면 세금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데, 내역 삭제 후 다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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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안녕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와 성인의 자료 제공 동의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부모님은 별도의 동의 없이 자녀의 카드 내역 등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성인(만 19세 이상): 자료 제공을 위해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부모님이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19살 이후 내역 열람 가능 여부

  • 19세(미성년자): 부모님이 자동으로 자료를 열람 가능.

  • 20세(성인):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부모님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없으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내역 삭제 시 부모님이 열람 가능한 데이터

  • 자료 삭제 가능 시점: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사용자가 삭제한 내역은 삭제된 상태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 삭제된 내역:

  • 부모님은 삭제된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 삭제는 자료 제공 동의 상태와 별개로, 삭제된 데이터는 부모님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료 제공 취소 및 환급액

  • 자료 제공 취소:

  • 자료 제공을 취소하면 부모님이 해당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료 삭제 후 제공 동의 재신청:

  • 내역 삭제 후 다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삭제된 내역을 제외한 자료가 부모님에게 제공됩니다.

  • 따라서 자료 제공 동의를 재신청해도 삭제된 내역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팁

  1. 자료 삭제는 신중하게:

  • 삭제된 내역은 복구할 수 없으니, 삭제 전 환급 영향을 꼭 확인하세요.

  1. 자료 제공 동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동의 절차 진행.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site.naver.com/1ASYS

2025.01.1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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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볼 수 없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삭제된 후에는 세무서 직접 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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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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