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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일용직 가입자 질문
kty7**** 조회수 575 작성일2024.01.12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1:1 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상으로 전화하였으나 상담사 파업으로 전화가 안되어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미취업청년이라 건강보험이 줄곧 같이 살고있는 아버지(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피부양자에 속해있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일용직을 하게 되면서 한달기준 8일이상 일을하여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올해까지 쭉 건강보험료로 매달 11만원~13만원 사이로 납부가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부양자인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자격상실이 되어서 납입이 된거같은데 전 직장인이 아니거든요..
단순 일용직입니다. 
한 가정에서 건강보험을 두 명이 내게 되었는데.. 원래 한명만 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
만약 아니라면 한 가정에 직장 가입자가 4명이면 4명 다 건강보험료를 따로따로 내는건가요?
아버지와 저를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있으면 한명만 내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소득이 일정치않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도 안되는데 매월 11~13만원씩 나가는 보험료 납입액이 부담이 되어서요..
제가 일이 지속적인게 아니라 일용직 특성상 어느날은 하고 어느날은 안하고있습니다..
일용직에 비정규직이라서.. 월 마다 나가는 10만원 이상돈은 큰 돈이거든요..

요약하자면
직장 가입자인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지
내게 된 이유가 아마 일용직 8일 이상 나가서 직장 가입자로 판단해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가입자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는지.. 맞다면
소득이 낮고 일정치 않은 제 경우 납입을 중지하거나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을 묶어서 받을 순 없는지..(피부양자 자격)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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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가입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가입요건으로 정해진 규정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다르며,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8시간 근무시간을 가정하여 8일 이상 근무 시 단시간 근로자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 일용근로자로 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 자격 취득 신고 시

아버님의 직장 피부양자에서는 상실되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득됩니다.

※ 건강보험은 직역 간 이중가입 불가(피부양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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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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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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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정부지원금 #정부혜택 #자격증 청소, 주방, 계절 가전, 기초화장품, 건강보조기구 분야에서 활동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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