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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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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가입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가입요건으로 정해진 규정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다르며,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8시간 근무시간을 가정하여 8일 이상 근무 시 단시간 근로자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 일용근로자로 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에서 직장 자격 취득 신고 시
아버님의 직장 피부양자에서는 상실되고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득됩니다.
※ 건강보험은 직역 간 이중가입 불가(피부양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불가)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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