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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6비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공개 조회수 759 작성일2023.10.05
F6비자 준비중입니다,

준비물중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있는데

이것 대신 국세청 홈택스에서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준비하여도 될까요? 둘중 어떤걸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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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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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절대신 열심답변자
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소득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하세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 받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소득금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는 필수 이고

근로소득 활용시 제출하는 것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서 넘어가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 규정을 해 두었으니

심사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요구할 것입니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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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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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근 행정사
달신 eXpert

축하드립니다.

소득증명은 22년도 국세청 발행 " 소득금액증명"을 홈텍스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받는 것이고 회사가 이것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 이 우선이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3.10.0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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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물신
연애, 결혼, 베트남, 캄보디아 69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상태라면

홈텍스, 세무서, 민원24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이 최고로 좋구요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단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첨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서류를 첨부 하셔야 됩니다.

단, 법무부 고시 가구 수 소득금액 증명은 충족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실증명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

-, 제직 증명서

-, 근무회사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임금 입금 통장거래내역서

2023.10.0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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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노타리우스 행정사
초인 eXpert
남성 #VISA출입국민원대행기관 #직업소개소 #번역공증촉탁 여권, 비자 민원 57위, 외국법 2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결혼이민 생할을 하기위해서는F-6(결혼초청) 비자를 허가받아야합니다.

2. 결혼초청(F6) 신청시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1년전에 속하는 해의 1월~12월 까지의 연소득(전년도 연소득)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소득의 경우 5월 이후에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았다면 그 전전 년도의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ㅡ 결혼해서 별도 가구(부부 만) 로 독립해 사신다면 2인 가족 기준 약 2100만원이 초과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ㅡ 그리고 부모님이랑 함께 주민등록상 동거하실 경우 부모님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이 가능하며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3. 그런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준비서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ㅡ 외국에서 1년 이상 동거하여 비자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ㅡ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ㅡ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 91이상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ㅡ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또는 제3국(결혼 당사자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ㅡ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일부 서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F-6(결혼초청) 비자 신청을 위한 전체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라. 신원보증서

마. 결혼배경 진술서

바. 기본증명서 상세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 주민등록등본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타. 무범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010-4753-1093

email. sr@knotarius.org

https://open.kakao.com/o/shxs9KDf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