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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비공개 조회수 705 작성일2024.07.08
개업은 작년 12월 말 경에 오픈했습니다
전기세 특별지원 자격이 될까요.
24년 6월 말 현재 까지 월매출 5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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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답변
2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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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u****
영웅 eXpert
#정부지원 #생활정보

[질문]

개업은 작년 12월 말 경에 오픈했습니다

전기세 특별지원 자격이 될까요.

24년 6월 말 현재 까지 월매출 5백정도 됩니다

[답변]

9월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이 기존 연매출 6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을것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자역과 제출서류, 지원 방식등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예산 소진 전까지 꼭 혜택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

2024.09.0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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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1****
고수

2024.07.10.

2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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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d****
초수

2024.09.05.

3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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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징안
중수

안녕하세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혜택이 궁금하시군요.

9월 2일부터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매출 기준이 기존 6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상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으로 문의해 보시면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FtTGvhf9

2024.09.07.

2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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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중수

[질문]

개업은 작년 12월 말 경에 오픈했습니다

전기세 특별지원 자격이 될까요.

24년 6월 말 현재 까지 월매출 5백정도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추석맞이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난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2024년 9월 2일부터 신청 중입니다. 작년 12월 말경에 오픈하시고 지원자격에 궁금하신 것 같으시네요.

지원대상

①1차공고일기준(‘24.2.15) 활동 중,

②연매출액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사업자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옳은 계산 :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47일)×365일=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말씀하신 대로라면 활동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연매출 조회를 통해 계산 해보세요. 꼭 전기요금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naver.me/5jJJLVIA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