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개인사업자 내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비공개 조회수 1,329 작성일2022.03.07
말그대로 스마트스토어 할생각에 개인사업자 등록 했어요
등록만 하고 판매하진 않아서 수입은 0원입니다
간이관세자이구요 ,
사업자등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나요?
알바는 하고있어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아뇨 개인사업자도 받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이 밖에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기준이며 가구원은 12.31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2022.03.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lwk****
식물신

2022.03.07.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07.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