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정부24시 가족관계증명서 효력
비공개 조회수 1,858 작성일2023.10.18
정부24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고 폰에 저장하면 화면에 열람용이라 법적효력이 없다고 나옵니다.회사에 제출해서 건강보험신고를 한다던가 병원같은데 대리인으로 갈려고 하는데..여기서 법적효력은 어떤걸 뜻하나요?그냥 관계확인용으로 가져가는데 효력없으면 굳이 온라인에서 이런걸 왜 뗄수 있게 해놓은건지..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할머니23
영웅

정부24시에 출력한 서류에는 문서발급번호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문서를 받는 기관에서는 문서발급번호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시를 통해 폰에 저장된 열람용 서류에는 문서발급번호가 없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는 폰 저장된 열람용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의 정보를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문서발급번호가 기재된 출력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서류 받는 기관이 원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0.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est****
초수

확인용으로는 사용가능해요 ~~

그걸로 다 써요

2023.10.1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kso****
평민

전입신고 확인하고 있는지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