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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현장 현장대리인 자격조건은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사업현장 현장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기술고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능1급이나 2급으로는 산림사업현장 현장대리인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산림경영기술고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규정은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3.07.03.
산림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경영기술자가 적용되는지, 공학기술자가 적용 됩니다.
임도나 사방공사의 경우엔 공학기술자가 참여해야 하고
벌목, 숲가꾸기, 간벌 등의 경우엔 경영기술자가 참여합니다.
기술자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뉘는데,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서의 총책임자를 뜻하므로, 최소한 고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기사 이상이어야 하죠. 산림기사가 필요하고, 경력 6년 이상이 필요합니다.경력은 단순히 연수로 6년이 아니라, 투입된 산림 작업의 총 기간이 6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기간으로 따지면 최소 8년 이상의 경력자를 뜻합니다. 특급은 산림기술사를 취득해야 승급 됩니다.
기능 1급, 2급은, 해당 사항없습니다. 기능1급은 산림기능사 취득시 발급 되고, 기능2급은 자격증 없이, 임업훈련원에서 벌목공 6주 교육받으면, 자동 발급 되는 것이라, 현장일을 할 수 있다 정도의 기능만 합니다.
2023.07.03.
안녕하세요
아산시산림조합 지도원입니다
산림사업 시공 시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크게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로 나뉘는데
산림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해당 업무 경력을 쌓고
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 기술자 등록을 마치면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급 = 산림기사, 산업기사
중급 = 산림기사 취득후 3년 실무 경력, 산림산업기사취득후 6년 실무경력
고급 = 산림기사 취득후 6년 실무 경력, 산림산업기사취득후 9년 실무경력
특급 = 산림기술사(별도 기술사 시험을 통해 취득)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1급과 2급은
산림사업 시공시 작업원 구성을 위한 조건이며
사업 종류 별로 필요 인원 비율은 상이합니다
조림 = 전체 작업원 중 기능 2급 이상인자가 30%이상
솎아베기 = 전체작업원 중 기능 2급이상인 자가 50%이상
숲가꾸기 = 전체작업원 중 기능2급이상인 자가 30%이상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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