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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육교사 보수교육
비공개 조회수 373 작성일2022.09.26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보수교육을 들은 적이 없는데 유치원 경력도 포함하여 만 2년인건가요
제가 어린이집 경력만으로 보면 딱 1년 10개월 근무를 했는데 내년에 보수 교육을 들어도 될까요

어린이집 경력만 만 2년이 되어야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는건가요?
만2년 후 보수교육을 듣지 않으면 바로 수당이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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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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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보수교육은 유효기간이 2년이고 3년이내에만 받으면 됩니다.

3년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바로 수당이 중지되지는 않아요.

주의를 주고 4년 이상 안받았을 경우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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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일단은 보육교사 자격관리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에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하여 보육업무 경력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으나

인정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서류제출해야하는지 자세한 안내가 없으므로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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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라떼
초인 eXpert

미리 들어도 되긴 할거에요.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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