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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wwoo**** 조회수 818 작성일2024.07.01
22년 5월 말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23년 9월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위와 같이 나오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정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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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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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태양신 열심답변자
#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0위, 소득세 48위, 세금, 세무 59위 분야에서 활동

1.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나,

님은,

낸 세금(=결정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즉,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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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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