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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종사자입니다
24.06.13일부터 일을시작했고
24.06.16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잡고
24.06.17일부터 월급으로 책정하고 매달 25일에 정산받기로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월급정산에 조금 문제가생겨 상호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24.09.26일인 오늘 근무를 마치고 나니
통화로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네요
3개월 이상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있고 통화기록도 다 가지고있습니다 혹시 사업주 처벌 가능할까요?
한달 이상은 주고 해고하는거라 알고있는데
일방적인 해고라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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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유불만 해고는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지켜야합니다.
당일 해고통보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 청구 가능합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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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위 부분은 법 위반으로 보여지는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하고, 진정 제기 시 사업주가 해고하였다는 해고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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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