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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직원 한 명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완성될 예정이라 아직 수익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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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성열(010-5607-8585) 입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지되었으며,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교육을 받으시면 우선지원자금에 해당 됩니다. 다만 현재는 자금이 소진되어 있으며, 별도 예산이 발표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4,25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3,8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우선지원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사업명 | 교육기관 | 교육개요 | 유효기간 | |
---|---|---|---|---|
대상 | 교육시간 | |||
실전창업교육 | 소상공인진흥원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 80시간 이상 | 수료일기준 2년 |
경영개선교육 | 소상공인진흥원 | 기존사업자 | 12시간 이상 | 수료일 기준 1년 |
창업 교육 | 소상공인진흥원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 20시간 이상 | |
중기청 인정교육 | 단체 및 기관** | 예비창업자 | 20시간이상 | |
기존사업자 | 12시간 이상 |
** 중기청 인정교육 :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지방중기청 교육, 시장경영진흥원 교육,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교육, 소상공인 진흥원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는 교육 ** 2011년 컨설팅 이수자는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에 유효기간(1년) 동안 우선지원자금 대상자로 인정 | ||||
---|---|---|---|---|
- (정책목적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 기업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5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1억원
- (나들가게지원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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