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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man1**** 조회수 1,360 작성일2012.07.19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직원 한 명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완성될 예정이라 아직 수익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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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성열(010-5607-8585) 입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지되었으며,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교육을 받으시면 우선지원자금에 해당 됩니다. 다만 현재는 자금이 소진되어 있으며, 별도 예산이 발표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4,25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3,8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우선지원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사업명교육기관교육개요유효기간
대상교육시간
실전창업교육소상공인진흥원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80시간 이상수료일기준 2년
경영개선교육소상공인진흥원기존사업자12시간 이상수료일
기준 1년
창업 교육소상공인진흥원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20시간 이상
중기청 인정교육단체 및 기관**예비창업자20시간이상
기존사업자12시간 이상
 ** 중기청 인정교육 :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지방중기청 교육, 시장경영진흥원 교육,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교육, 소상공인 진흥원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는 교육
** 2011년 컨설팅 이수자는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에 유효기간(1년) 동안 우선지원자금 대상자로 인정





- (정책목적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 기업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5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1억원

- (나들가게지원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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