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주택청약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비공개 조회수 324 작성일2023.09.23
공공임대 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법원경매로 받은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제이름이 있긴해요 재산세는 냅니다

다만 청약홈에 주택소유사실을 확인해보니 무주택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공공임대 주택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건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09.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