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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비공개
조회수 324
작성일2023.09.23
공공임대 주택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법원경매로 받은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제이름이 있긴해요 재산세는 냅니다
다만 청약홈에 주택소유사실을 확인해보니 무주택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공공임대 주택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다만 청약홈에 주택소유사실을 확인해보니 무주택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공공임대 주택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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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해당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건물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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