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하도급 지킴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18,024 작성일2023.10.07
안녕하세요

하도급 지킴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1. 하도급지킴이 가 뭔가요?

2. 건설사무실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사장이 하도급지킴이는 사대보험처럼
한달에 한번 일정금액을 내야하는것이고, 나중에 일하고 돈을 못받을 경우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하도급지킴이비를 제한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맞는건가요?

3. 그외에 하도급 지킴이에 대한 정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데비루
태양신
40대 이상 #산재휴직 일본, 매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 하도급 지킴이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근로자가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원도급사로부터 추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급 근로자가 월급을 제한으로 하도급 지킴이 비용을 납부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지킴이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원도급사로부터 추후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3. 하도급 지킴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건설업, 제조업, 건설기계임대업 등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는 업종의 하도급 근로자

  • 가입 방법 :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킴이에 가입 신청하고, 하도급 근로자가 가입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 가입비 : 월급의 0.2%~0.5%

  • 보장 내용 :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지킴이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 한도 :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급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근로자는 하도급 지킴이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무실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하도급 지킴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ദ്ദി・ᴗ・̥̥̥)

202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