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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급 지킴이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근로자가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원도급사로부터 추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급 근로자가 월급을 제한으로 하도급 지킴이 비용을 납부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지킴이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원도급사로부터 추후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하도급 지킴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건설업, 제조업, 건설기계임대업 등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는 업종의 하도급 근로자
가입 방법 :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킴이에 가입 신청하고, 하도급 근로자가 가입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가입비 : 월급의 0.2%~0.5%
보장 내용 :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지킴이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보장 한도 :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하도급 지킴이는, 하도급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 근로자는 하도급 지킴이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무실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하도급 지킴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ദ്ദി・ᴗ・̥̥̥)
202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