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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개시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의신청?
비공개 조회수 2,692 작성일2014.12.02

 2014.05.07  신청서접수   
 2014.05.07  채무자 OOO 금지명령신청 제출    
 2014.05.07  채무자 OOO 소송위임장 제출    
 2014.05.09  금지명령(급여소득자)   
 2014.05.13  채무자대리인 OO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1 북인천세무서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2 롯데카드(주)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5 (주)신한은행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6 인천신용보증재단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7 OOO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8 (주)국민은행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9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11 신한카드(주)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3 (주)케이비국민카드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13  채권자4 하나에스케이카드(주)에게 금지명령(급여소득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5.30  채무자대리인 OO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 제출    
 2014.06.12  기타보정명령   
 2014.06.12  채무자대리인 OO에게 보정명령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7.02  채무자대리인 OO 보정서 제출    
 2014.08.07  채무자대리인 OO에게 보정권고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08.13  채무자대리인 OO 보정서 제출    
 2014.10.07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0.14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의견서 제출    
 2014.10.14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 제출    
 2014.11.13  채권자 (주)국민은행 주소변경신청서 제출    
 2014.11.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2014.11.1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2014.11.19  채무자대리인 OO에게 개시결정정본/개시결정통지서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4.12.01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의신청서 제출    
 2015.02.25  채권자집회기일(제OOO호 법정 OO: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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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집회기일도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1일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많이 신경이쓰이네요...
법원에서는 취합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리법인에게 보내주겠다고만하고...대리법무법인쪽에서는 신경쓰지말라고만하고...정말신경안써도 되는건지 많이 신경쓰이고 걱정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S.일부정보(이름,등)은 "00"처리하였습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채무발생일시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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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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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23년 경제적 자유완성
절대신
2019 경제 분야 지식인 개인 신용, 회복 1위, 신용, 파산 1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위와 같이 집회기일도 잡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월1일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많이 신경이쓰이네요...


법원에서는 취합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리법인에게 보내주겠다고만하고...대리법무법인쪽에서는 신경쓰지말라고만하고...정말신경안써도 되는건지 많이 신경쓰이고 걱정되네요...;;

 

------>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연락을 할 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고, 신보나 기보가 이의신청을 하는 내용 중 대부분은 과거 재산 처분 사항이 있거나 회생신청시 소득 수준이 과거 경력에 비해 터무니 없는 소액인 경우가 거의 다 입니다.

 

과거 재산 처분 해서 남은 돈의 사용처를 증빙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의신청 사항이니 재산 처분해서 숨긴 돈이 없고, 편파 변제한 적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답변서나 소명 자료를 제출 해서 해결 하도록 하세요.

2014.12.02.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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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o****
영웅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서류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대처 방법 또한 알려 드릴수가 없으니까요...

 

이의 신청은 채권자로써의 권리이고, 대부분 금액변동이나, 이직등을 해서 소득부분의 변동 사항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님께서 재산은닉등을 하시 않으셨다면, 답변서나 진술서등으로 대처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이의 신청 서류가 오시면 거기에 맞게 법무사님과 의논 후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2014.12.03.

1번째 답변

 

 

 

 

*** > 기보에서 대출시 문서를 허위로 기제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관련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런 내용이 없다면 단순 진술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소득은닉내역이 없다면 주관적인 이의로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시 하지 않습니다.

2014.12.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회생친구큰법
영웅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답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의신청은 금원이 일부 착오가 있을때 많이 제출하며

이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수정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개인회생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면,

이 또한 재리인 사무실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문제될 것 없으시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질문글을 기준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직접 상담(전화 및 방문)을 받으시고

착오없이 채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