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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는 기간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225
작성일2022.08.13
원룸 임대인입니다
2017년 1월에 처음 2년 계약하였고
현재까지 자동 계약연장되어 23년 1월에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더이상 재계약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 해지 통보 할 수 있나요?
2017년 1월에 처음 2년 계약하였고
현재까지 자동 계약연장되어 23년 1월에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더이상 재계약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 해지 통보 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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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계약기간 끝나기6개월전부터~2개월전까지의 가간
안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반드시 해야만 해지가되고
기간을 놓쳐 통보룰 못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
더시 2년 계약 기간 연장 됩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묵시적 갱신되 계약 기간 2년 더 연장체결되 임대인에게는
매우 불리해서 임대인은 위 기간을 철저히 계산해
기간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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