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 곳은 재래시장이고 지난달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곳은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조합이 아니고 재개발 시행 업체에서 하는거라서 진행이 좀 빨리 될 것도 같은데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되면 제가 다른데로 가게를 이전해야하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또 재개발이면 사업자등록을 한 가게는 이전비등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재개발업자? 건물주?
혹시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재개발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전 6~ 1년 이전에 확정나고 통지해드릴것입니다.
보상에 대한부분은 관할시에서 컨트롤 주관을하며
재개발사업을 민간업체가 추친중이라면 사업의 주체인 재개발을 추친하는 회사,업자,조합 등 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자,시행사 가 어디인지를 보시면됩니다.
보상을 하나도 못받고 나가는경우는 없습니다.
절차는 자세히하면 너무 어렵고 길어 대략 씁니다.
재개발 추진 - 설립인가 - 구역지정(구역지정대상인경우) - 재개발사업 인허가 - 사업지 용도변경등 재개발 사업 시작 (이시기에 이주합니다) - 완료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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